유류 할증료 (Fuel Surcharge) 란? – 대한항공 2017년 4월 기준
유료 할증료란?
해외 여행을 갈 때 가장 기초 단계가 항공권과 숙소를 잡는 일 입니다. 그 중에서 항공권을 발권하다가보면 기본 항공료 이외에 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이것저것 잡다한 요금이 붙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기타 요금 중에서 유류할증료가 뭔지,도대체 왜 붙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권에 매겨지는 유류 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가격이 150센트 이상일 때 생깁니다. 항공유의 가격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유류 할증료도 비싸집니다. 이 할증료는 항공유의 인상으로 인한 손해를 항공사가 고객들에게 부담시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제선 유류 할증료
원래는 유류 할증료가 0원이어서 여행 다닐 때 비교적 싼 금액으로 항공권을 발권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2월부터 국제선 유류 할증료 (Fuel Surcharge) 가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항공기의 이동거리에 비례해서 유류 할증료가 붙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된 국제선 2017년 4월 유류할증료는 전월과 마찬가지로 1단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2017년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대한항공 기준으로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자는 2017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발권일 기준입니다. 4월 유류할증료는 500마일 미만은 1,200원이며 거리에 비례해서 최대 8,400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2017년 4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국내선의 경우에는 유류할증료가 편도당 2,200원이 매겨졌습니다. 국내선은 싱가포르 항공유가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매겨집니다. 현재는 3월과 마찬가지인 2단계라고 하네요. 하루빨리 항공유 가격이 떨어져서 할증료 없이 발권을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