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합헌 소식,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feat. 헌법재판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합헌 소식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2014년 불법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의뢰로 조해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흔히 단통법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가 합헌으로 결정이 되었다.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란?
원래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는 불법 보조금 때문에 나온 정책이다. 고액의 휴대폰 요금제와 연계된 보조금의 차등 지금을 금지하고, 통신사뿐만 아니라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보조금도 포함해서 지원금의 상한제를 정한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요금제에 따라서 최대 34만 5천 원의 보조금만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단통법
듣기로는 모든 고객들이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아 보이는 이 단통법이 욕을 먹는 이유는 무엇인가? 실제로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보조금은 감소했고, 이동통신사들의 영업 이익은 증가했다. 시장 경쟁에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것도 맞지 않지만, 지원금 하한제를 정해야지 상한제를 정해두는 건 어느 독재국가식 법이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단통법의 미래는?
일단 헌재는 2017년 5월 25일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상한을 제한한 단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전원 일치 판결을 내렸다. 이 단통법은 시행 3년 후인 2017년 10월 자동 폐지를 앞두고 있다. 단통법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도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에 넣은 만큼 조만간 단통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