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탑오버 와 레이오버 의 차이점 (stopover vs lay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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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항공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항공 용어 중에서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단어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들인 스탑오버 (stopover)와 레이오버 (layover)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오버와 스탑오버의 차이점은?
우리가 항공권을 발권할 때 직항을 제외하고는 환승이나 경유를 할 때 레이오버 또는 스탑오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보통 편도 신공을 할 때에는 이 스탑오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오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항공 용어에서 레이오버는 connection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정확한 뜻은 비행기를 타고 중간 기착지에서 경유 또는 환승을 할 때 24시간 이내에 머물다가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 국제공항 (ICN)에서 동경 나리타 공항을 거쳐서 샌프란시스코로 간다고 했을 때 동경 나리타 공항에 체류하는 시간이 24시간 이내라면 레이오버가 됩니다.
그럼 스탑오버는 어떤 경우일까요? 중간 기착지에서 24시간 이상 머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항을 나가서 도시를 둘러보거나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대한항공 편도 신공은 이 스탑오버를 이용하게 됩니다. 24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일주일이든 60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각 항공사별로 스탑오버에 대한 규정이 다릅니다. 스탑오버 1회까지 무료이거나 3회 이상부터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항공사도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알아보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저와 함께 배운 2가지 항공 용어를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네요.
1. 스탑오버 (Stopover) : 중간 기착지에서 24시간 이상 있는 경우
2. 레이오버 (Layover) : 중간 기착지에서 24시간 미만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