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탑오버 와 레이오버 의 차이점 (stopover vs layover)

알쏭달쏭한 항공용어 백과사전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항공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항공 용어 중에서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단어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들인 스탑오버 (stopover)와 레이오버 (layover)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용어 백과사전

 

레이오버와 스탑오버의 차이점은?

우리가 항공권을 발권할 때 직항을 제외하고는 환승이나 경유를 할 때 레이오버 또는 스탑오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보통 편도 신공을 할 때에는 이 스탑오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오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오버 (layover)

 
일반적으로 항공 용어에서 레이오버는 connection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정확한 뜻은 비행기를 타고 중간 기착지에서 경유 또는 환승을 할 때 24시간 이내에 머물다가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 국제공항 (ICN)에서 동경 나리타 공항을 거쳐서 샌프란시스코로 간다고 했을 때 동경 나리타 공항에 체류하는 시간이 24시간 이내라면 레이오버가 됩니다.

 
스탑오버 (stopover)

 
그럼 스탑오버는 어떤 경우일까요? 중간 기착지에서 24시간 이상 머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항을 나가서 도시를 둘러보거나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대한항공 편도 신공은 이 스탑오버를 이용하게 됩니다. 24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일주일이든 60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각 항공사별로 스탑오버에 대한 규정이 다릅니다. 스탑오버 1회까지 무료이거나 3회 이상부터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항공사도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알아보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저와 함께 배운 2가지 항공 용어를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네요.
 
1. 스탑오버 (Stopover) : 중간 기착지에서 24시간 이상 있는 경우
2. 레이오버 (Layover) : 중간 기착지에서 24시간 미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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